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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11.28 2013고단226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7.경부터 2012. 12. 4.까지 의류 제조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C을 운영하였는바, 2011. 4. 30.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01-5 소재 C 사무실에서, 주식회사 에코로바로부터 의류 납품대금으로 5,0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이 그 의류를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납품함에 있어서 피해자 E 대표자 F가 그 의류의 로고를 인쇄하여 C에 납품하였고, 피고인은 로고가 인쇄된 그 의류에 봉제 등의 작업을 거쳐 주식회사 에코로바에 납품한 것으로서, 주식회사 에코로바로부터 피고인에게 지급된 위 의류 납품대금 중 피해자가 작업한 부분에 관한 대금 800만 원은 피해자에게 전달해야 할 돈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80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그 무렵 위 C 사무실에서, 직원 인건비 등으로 임의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1. 8.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직원 G에게 전화하여, ‘에코로바에 납품할 옷의 로고 인쇄를 해주면 2011. 4.경 지급하지 못한 돈까지 한꺼번에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2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을 뿐 별다른 재산이나 채권이 없었고, 월 임차료 100만 원 상당도 밀려있는 상태였으며, 직원 15명의 임금도 미지급 상태에 있었는바, 에코로바로부터 의류 대금을 받더라도 회사 직원 급여, 다른 거래처 미수금 결제 등에 사용하기도 부족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로고가 인쇄된 의류를 공급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30. 로고 인쇄비용 3,432,000원 상당의 의류를 납품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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