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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11 2016고합65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1개(증 제1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 6월 등을 선고받고 2014. 2. 11.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네 후배인 피해자 C(59세)이 평소 술에 취하면 자신에게 반말을 하거나 이름을 부르는 것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9. 8. 09:30경 부산 사하구 D 소재 E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우연히 피해자와 동석하여 술을 같이 마시던 중, 또다시 술에 취하여 반말을 하는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였고, 화가 나 자리를 뜬 다음 귀가하였으며, 집에서 술을 좀 더 마신 후 잠을 잤으나, 분이 풀리지 아니하고 악감정이 치밀어 올랐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16:10경 위 식당 업주에게 전화하여 피해자가 위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있음을 확인한 후, 피고인의 집의 싱크대에 있던 과도(총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1개를 바지 오른쪽 호주머니에 넣고 위 식당으로 가서 의자에 앉아 술을 마시던 피해자의 등 뒤에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날 가지고 놀아”라고 하면서 호주머니에 있던 위 과도를 꺼내 왼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옆목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C,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및 압수목록

1. 각 검찰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 보고, 피해자 진단서 첨부 및 치료병원의 원무과장 전화통화 보고)

1. 각 경찰 수사보고(피해자의 통화진술)

1. 현장사진, 피해사진,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각 검찰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보고, 수용기록 조회 보고)(첨부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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