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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고합254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7. 2. 13. 인천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5. 1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9. 5.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의 친모이다.

피고인은 2019. 4. 3. 22:30경 인천 동구 C 아파트 D호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식탁 위에 놓여있던 쓰레기를 치우라고 말하며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이에 피해자도 양손으로 피고인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식탁 위에 놓여있던 쟁반을 집어 피고인을 향해 던지자 화가 나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 2개(총 길이 21.5cm , 칼날 길이 11.5cm 및 총 길이 21.5cm , 칼날 길이 11cm )를 양손에 각각 1개씩 잡고 피해자를 쫓아가 휘둘러 피해자의 양팔이 과도에 베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팔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증거사진(과도사진), 증거사진(피해사진등), 수사보고(진단서 첨부)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인천지법 2019노417 확정일자 조회 출력물, 인천지법 2019노417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판결이 확정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20년

2. 양형기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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