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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04.03 2014고단20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24. 22:35경 안양시 만안구 B, 302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아내인 피해자 C(여, 37세)와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자신에게 술상을 치우라고 했다는 이유로, 상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전체 길이 약 21.5cm, 칼날 길이 약 11.5cm)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목 부위에 가까이 들이대고 피해자에게 “입을 찢어버리겠다”라고 말하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초동수사 내용)

1. 범행 도구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가정폭력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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