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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12.04 2020고단259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수상해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몇 차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4: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행실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관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 날 길이 11.5cm )를 가지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관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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