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0. 25. 제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상해등)특수상해폭행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20. 7. 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 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48세)은 몇 차례 술을 마시며 알게 된 사이로,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0. 10. 26. 14:35경 제주시 C에 있는 ‘D’ 식당에서 다른 남성과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를 보고 행실이 안 좋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나 식당 부근에 있던 피고인의 주거지인 여관으로 가서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1.5cm , 날 길이 11.5cm )를 가지고 다시 위 식당으로 돌아와 피해자에게 “죽여 버리겠다.”라고 외치며 피해자를 향해 오른손에 들고 있던 과도를 수차례 휘두르는 등으로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경찰 작성의 B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B, E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경찰 작성의 각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 피의자 주거지와 피해자 주거지 거리관계)의 각 기재 내지 영상(첨부 서류 포함)
1. 경찰 작성의 압수조서, 112신고사건처리표의 각 기재
1. 관련사진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경찰 작성의 조회회보서의 기재, 경찰 작성의 수사보고(누범자료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검찰 작성의 수사보고(별건 판결문 사본 첨부)의 기재(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