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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20 2013고단28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2854』 피고인은 피해자 B(11세, 여)과는 남매지간이고, 피해자 C(47세, 여)과는 모자지간이다.

1. 특수협박 공소장에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죄명을 특수협박으로 변경한 공소장변경의 취지를 감안하여 이 부분 기재도 위와 같이 정정한다.

피고인은 2013. 10. 15. 00:10경 안산시 상록구 D, B03호 내에서 이부 여동생인 피해자 B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부엌에 있던 과도 칼(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을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면서 "까불지 마라, 반말하지 말라"라고 말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존속폭행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B에게 과도 칼로 위협을 하여 피고인의 모인 피해자 C이 이를 말리려 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몸과 다리 부위를 수회 폭행하였다.

『2013고단3279』

1. 존속폭행 피고인은 피해자 C(47세, 여)의 아들이다.

피고인은 2013. 12. 3. 19:40경 안산시 상록구 E아파트 종합상가 2층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고, 이에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을 여러 차례 걷어찬 후, 그곳 쌀통 위에 있던 사기 컵 2개를 피해자의 머리를 향해 집어 던지고, 유선전화기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폭행을 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면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시가 미상의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 1대를 거울에 집어 던져 위 휴대전화의 액정과 거울을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2854]

1. 피고인의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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