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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8.11.15 2018고합30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 자루(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강원 정선군 B 건물 2 층 C 호실 ’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D(58 세) 는 위 주소지 바로 옆 건물 1 층에서 배우자와 함께 ‘E’ 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발생하는 연탄 연기가 자신의 집 쪽으로 흘러나오는 문제와 소음 발생 문제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피해자와 그 배우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개선이 되지 않아 심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18. 8. 4. 경 강원 정선군 F 일대에서 개최된 ‘G’ 폐막 식 종료 후 계속하여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집 쪽으로 연탄 연기가 들어오고, 위 축제에 참여하였던 손님들이 피해자와 함께 시끄럽게 술을 마시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모욕감을 느끼고 더 이상 이를 참을 수 없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8. 8. 4. 23:20 경 자신의 집에 들어가 위험한 물건인 과도( 전체 길이 21.5cm, 칼날 길이 11.5cm )를 허리춤에 꽂은 후, 위 식당 인근 테이블에 앉아 일행들과 대화를 하며 술을 마시고 있는 피해자의 뒤편으로 다가가, 오른손으로 과도를 꺼 내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 등을 향해 무차별적으로 칼을 찔러 피해자를 살해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팔을 들어 가로막고 피해자의 주변에 있던 일행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여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의 왼쪽 뺨에 약 3cm 정도의 자상, 가슴 부위에 2개의 자상, 왼쪽 팔꿈치 부위에 1개의 자상을 입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찰 조사 당시 임의 성 없는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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