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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26 2019고합63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8. 9.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9. 8. 01:09경 성남시 분당구 C에 있는 D은행 E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F 주차장 우측 끝 실외기 아래 숨겨져 있던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9. 13. 19: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I 인근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져 있던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9. 21. 16:03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B에게 20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강남구 L 주차장 골목 쓰레기통 뒤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9. 26. 19:53경 서울 금천구 J에 있는 K은행 독산동 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서초구 M 인근 에어컨 실외기 아래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8. 11. 2. 21:58경 서울 강남구 N에 있는 D은행 압구정 중앙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서울 강남구 O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8. 11. 12. 18:59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18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P 인근 에어컨 실외기 밑에 숨겨진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8. 12. 27. 19:34경 서울 강남구 G에 있는 D은행 H지점에서 B에게 3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서울 서초구 Q 인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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