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초순경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된 B으로부터 대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를 구입하여 흡연 및 투약하기로 마음먹었다.
1. 대마 및 MDMA 매수
가. 피고인은 2019. 1. 7. 16:43경 광명시 C에 있는 D은행 광명지점에서, B에게 9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27경 경기 광명시 E 인근에 숨겨진 대마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7. 21:38경, 광명시 F에 있는 D은행 철산동지점에서, B에게 9만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21:41경 광명시 G 인근 나무더미 아래 숨겨진 대마 0.5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1. 10. 13:17경 위 D은행 광명지점에서, B에게 54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4:48경 광명시 H 인근 노상 벽돌 뒤에 숨겨진 MDMA 2정과 대마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9. 1. 13. 17:45경 위 D은행 광명지점에서, B에게 36만 원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8:26경 광명시 I 인근 에어컨 실외기 뒤에 숨겨진 대마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2019. 1. 8. 23:00경 서울 강남구 J 호텔 객실에서, 은박지를 이용하여 만든 흡연용 파이프 안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K와 공모하여 2019. 4. 27. 22:00경 서울 강남구 L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불상량을 흡연하였다.
3. MDMA 및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9. 5. 1.경 서울 강남구 M건물 N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 MDMA 2정과 대마 약 3.3g을 투명 비닐봉투에 담아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B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