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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8.30 2019고합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매수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12.경까지 사이에 인터넷검색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의 마약류 판매책에게 대마를 주문하고, 위 판매책이 사용하는 계좌로 15만 원을 송금한 후, 그 무렵 서울 강남구 소재 학동역 인근에 있는 불상의 빌라 주차장에서 위 판매책이 에어컨 실외기 밑에 놓아둔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매매 피고인은 2019. 3. 31. 새벽 시간불상경 서울 강남구 소재 ‘B식당’ 부근 골목길에서, 친구지간인 C에게 대마 약 0.7g을 15만 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2019. 4. 8.자 마약감정서(수사기록 62면)

1. 경찰 2019. 4. 3.자 압수조서(수사기록 12면)

1. 계좌거래내역

1. 압수된 병뚜껑(쿠킹호일이 씌어져 있고, 그 속에 타고 남은 대마잎이 소량 있음, 증 제6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2. 매매ㆍ알선 등 > [제2유형] 대마, 향정 나.

목 및 다.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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