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코카인, 대마를 취급하였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8. 3. 26.경 B 중대에서 근무하던 중 잠시 휴가를 나오게 되자 미국 유학생활 중 알게 된 C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구해달라고 요청한 다음, C의 D은행 계좌(E)로 4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해서 C, F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후, 2018. 3. 27.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하단에서 위 판매자가 숨겨놓은 대마 약 2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경 위 C에게 다시 연락하여 제1의 가항 기재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하고, C, F을 통해 성명불상의 대마 판매자에게 연락하여 대마를 주문한 후, 2018. 3. 30. 22: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불상의 주택가 골목길 에어컨 실외기 밑에서 대마 약 1g을 가지고 가 이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8. 3. 27. 22:30경 서울 강남구 이하 불상의 도로에 주차된 F의 G 자동차 안에서 담배파이프에 대마 0.5g을 담아 불을 붙인 후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30. 22:20경 서울 강남구 H아파트 I호에 있는 C의 주거지에서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4. 19. 19:02경 미국 메사추세츠시 J에 있는 K의 주거지에서 K, L와 함께 대마 약 1g을 대마 파이프 위에 올려놓고 불을 붙인 후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셔 흡연하였다.
3. 코카인 사용 피고인은 2019. 4. 22. 21:00경 미국 뉴욕시 M에 있는 아파트에서 L, N과 함께 N이 가져온 코카인 불상량을 건네받아 자동차 키에 올린 후 이를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