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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2.8. 선고 2018고합54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8고합5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추혜윤(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판결선고

2018. 2.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928,64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대마 매수

가. 피고인은 2016. 5. 12. 15:26경 인터넷 딥웹의 'D' 대마 판매 사이트에서 ID 'E'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약 190,822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광진구 F역 1번 출구 부근에 있는 빌라 1층 복도 전기 단자함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12. 20:53경 'D'의 ID 'G'을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약 338,92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2:50경 서울 강남구 H건물 1층 남자화장실 변기 아래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다. 피고인은 2016. 7. 24. 21:26경 위 'G'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2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235,608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J식당 출입문 바로 앞에 설치된 배달 우유 주머니 안에서 대마 약 2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8. 4. 16:14경 'D'의 ID 'K'를 사용하는 L으로부터 대마 약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01,187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L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4:00경 '성남시 분당구 M건물, 1층'에 있는 'N 가구점' 건물 앞에 있는 화단 아래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9. 18. 00:21경 'D'의 ID 'O'(일명 'P')을 사용하는 Q으로부터 대마 약 1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132,29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Q이 사용하는 전자지 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01:00경 서울 강남구 R 주변 주소 불상 상가 건물 바로 옆 야외 주차장 구석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1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0. 6. 19:31경 위 'G ID를 사용하는 성명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대마 약 4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99,390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위 판매자가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성북구 S에 있는 건물 바로 옆 골목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4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28. 17:32경 위 'K' ID를 사용하는 L으로부터 대마 3g을 매수하기로 하고, 한화 330,413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L이 사용하는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후 같은 날 23:00경 서울 동대문구 T역 부근의 오토바이 가게 건물 옆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대마 약 3g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대마를 매수하였다.

2. 대마 흡연

가. 피고인은 2016. 5. 13. 01:00경 서울 성북구 U에 있는 V대학교 W(이하 '기숙사라고 한다) 건물 바로 옆 골목길에서, 담배의 연초를 제거하고 대마 약 0.5g을 채워넣는 방법으로 대마 담배를 만든 후 라이터로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듯이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3. 03:00경 위 기숙사 바로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7. 13. 01:00경 용인시 기흥구 X아파트 1단지 304동 앞 흡연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씩을 2회에 걸쳐 총 1g을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7. 25. 01:00경 위 아파트 흡연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8. 5. 02:00경 위 아파트 흡연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9. 18. 03:00경 위 아파트 흡연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사. 피고인은 2016. 10. 7. 01:00경 위 기숙사 바로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아. 피고인은 2016. 10. 29. 01:00경 위 기숙사 바로 옆 골목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대마 약 0.5g을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L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마약감정서 회보(제2017-H-13084호)

1. 비트코인 거래내역, Q이 사용한 전자지갑 거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6. 10. 6.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의 산정] 판시 제1항 기재 매수한 대마의 매수대금 합계 1,928,640원(= 190,822원 + 338,927원 + 235,608원 + 301,187원 + 132,293원 + 399,390원 + 330,413원)1)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및 제1, 2경합범죄 : 각 대마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 매매 알선 등 〉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감경인자] 투약 단순소지 등을 위한 매수 또는 수수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8월 ~ 1년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결과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피고인은 6개월에 가까운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대마를 매수하고, 매수한 대마를 지속적으로 흡연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이 사건 범행의 구체적 내용과 범행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 이전에 한 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이외에는 범죄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적발당하기 이전인 2016. 11.경 스스로 대마 흡연을 중단한 것으로 보이고, 다시는 마약류 관련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업,

판사김건우

판사정지원

주석

1) 피고인의 각 대마 흡연 범행은 피고인이 판시 제1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를 흡연한 것으로 보이므로, 별도

로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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