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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6.09 2017고단7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5. 2.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6. 7.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8. 1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6. 8. 18.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2. 17: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노형동에 있는 ‘ 노형 막창 고을’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또 피고인은 2017. 3. 12. 21:27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노형동에 있는 ‘ 삼조 삼계탕’ 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각 E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음주, 무면허 운전 거리 확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2017. 3. 12. 21:27 경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상호 간]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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