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2. 23:51 경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에 있는 벽돌 막사거리에서 간석 역 쪽에서 간석 오거리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 앞 범퍼로 피해자 C( 여, 34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6. 11. 22. 23:51 경 인천 남구 주안로 95-19에 있는 주안 역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백범로 457에 있는 벽돌 막사거리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운전면허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