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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24 2016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2. 17.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7. 3. 전주지방법원 정 읍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6. 3. 10. 19:15 경 전 북 고창군 흥덕면 흥 덕 리에 있는 ‘ 한우랑 돼지랑’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정읍시 소성면 보화 리에 있는 와석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2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스포 티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2016. 3. 10. 19:15 경 정읍시 소성면 보화 리에 있는 와석 삼거리 앞 도로에서, 위와 같이 운전하던 중 음주 운전으로 적발되어 전 북 고창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전 북지방 경찰청 명의로 된 피고인의 동생 G의 1 종 대형 ㆍ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참고인)

1. 내사보고, 내사보고( 피 혐의자 공문서부정행사와 관련하여)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G),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A)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G),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약식명령 (2010 고약 2467), 약식명령 (2015 고약 72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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