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18. 01:08 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D( 남, 27세) 가 피고인에게 시비를 거는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치고, 그 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머리와 배, 등 부위를 발로 수회 걷어차고 밟아 피해자에게 약 30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 부위 열상 및 팔꿈치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 참고인 진술 등), 수사보고 (C 편의점의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수사보고 (E 부산 사 하전 시장의 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개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 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야밤에 별다른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신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