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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04 2019고단284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23. 20:05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에서 피해자 D(63세) 등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1회 때리고, 깨진 소주병의 윗부분을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귓불 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위험성이 매우 높았던 범행이었던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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