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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단373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6. 22:40경 대구 달성군 B에 있는 ‘C’내에서 직장 상사인 피해자 D(39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보다 어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반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2회에 걸쳐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던지고,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분의 열린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순번 6, 9, 1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란에서 살핀 집행유예 참작사유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긍정사유: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일반긍정사유: 진지한 반성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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