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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6 2019고단377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17:50경 부산 영도구 B빌딩 4층 C에서 피해자 D(67세)과 술을 마시던 중 술을 더 마실 것인지에 관하여 시비하다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씨발, 좆같네,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길이 약 25cm, 지름 약 6.5cm)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내려치고,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의 왼쪽 이마가 약 3cm 찢어지게 하고, 왼쪽 목 부위가 약 4cm 베이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이마와 목 부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피해부위에 대한 담당의사 면담), 수사보고(피해자 전화통화-피해 정도 확인)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이 깨진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이마와 목을 찌른 이 사건 범행은 자칫 피해자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었던 위험한 행위로서 가벌성이 매우 크다.

그러나 피고인이 뉘우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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