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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4 2019고단107 (1)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해자 D(3*세)과 함께 식사하던 중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고 주먹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리는 등의 방법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범행영상 분석 관련)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1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1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0월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치는 등으로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의 수단, 방법,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동종 전력을 포함한 범죄전력이 다수 있다.

유리한 정상: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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