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27. 20:45 경 대구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 남, 59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발생하여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위 소주 병으로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치료 기일을 알 수 없는 약 3cm 상당의 두피 열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 상해 ㆍ 누범 상해 > [ 제 1 유형] 특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 ∼1 년 [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1 년( 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에 따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소 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자칫 생명과 신체에 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