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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24 2019고단19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1974』 피고인은 2018. 2. 23.경 대전 동구 가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술집에서 피해자 B에게 ‘대출을 받아 이전 남자친구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전 남자친구가 돈을 변제하지 않아 지금 내가 몸을 팔 지경이다. 틀림없이 변제할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돈을 빌려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사채 원리금 등의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의 당시 사채, 금융기관 및 개인채무 등은 모두 8,500만원 가량으로 주거지 월세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으며, 일정한 수입이나 특별한 재산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현금 335만원을 교부받을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4. 1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7,385만원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2742』 피고인은 2018. 3. 14.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 공소사실에는 ‘피해자’라고만 기재되어 있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는 ‘C’인 사실이 인정되고, 위와 같이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므로 직권으로 위와 같이 정정한다.

에게 전화하여 "친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아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해야 하는데, 지금 변호사 선임할 돈이 없으니 돈 400만 원을 빌려주면 2018. 7. 안으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은 채권도 없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할 의사도 없었으며, 당시 채무 초과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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