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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4.08 2013고단7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로 인해 농협에 8,500만원 상당의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해자 C를 알게 된 후 자신이 피해자의 채무관계 해결에 도움을 줄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의 신뢰를 이끌어 낸 다음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2. 7. 12.경 원주시 E아파트 주차장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갚아줄테니 염려하지 말아라”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사채알선업체인 F으로 찾아가 사채 대출을 받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와머니로부터 5,000,000원을, 애니원론으로부터 3,000,000원을, 웰컴론으로부터 2,000,000원을 각각 대출받게 한 다음 그 중 7,95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7,950,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8. 8.경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워 의정부시 소재 자동차대리점 부근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자동차를 구입하여 차를 되팔아 판매한 대금을 빌려주면 이를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산타페 승용차를 구입하여 매도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송금받은 산타페 승용차 매매대금 22,750,000원 중 21,0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21,000,000원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2. 11. 16.경 원주시 무실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원주시 G에 있는 피해자 소유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을 담보로 제공해주면 위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사용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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