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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5.27 2019고단1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1. 10.경 춘천시 C, 2층에 있는 피고인이 근무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매달 적금이 200만 원씩 들어가는데 지금 돈이 좀 부족한데 320만 원을 빌려주면 이틀 후에 전세보증금을 빼서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2018. 6. 4.경 교도소에서 출소한 후 별다른 재산이 없었을 뿐 아니라 반환받을 전세보증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32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2.경 춘천시 C에 있는 D 주차장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군부대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사업과 타이어대리점도 할 예정인데 사무실도 임대해야 하고 사업자금도 필요하니 돈을 빌려주면 2019. 1. 20.경에 식자재 납품 수익으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식자재 납품사업 등을 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아들의 교통사고사건 합의금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제1항과 같이 별다른 재산이 없는 가운데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2.경 100만 원, 같은 달 17.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각 송금받고, 같은 달 19. 100만 원을 피고인이 지정하는 G 명의 계좌로 송금받는 등 합계 300만 원을 편취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12. 16.경 춘천시 동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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