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3827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827』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30,000,000원 가량의 사채 빚을 지게 되자, 서울 용산구 일대 전자상가에서 컴퓨터 부품 등을 절취한 후 판매하여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0. 10. 19:15경 서울 용산구 B상가 C호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컴퓨터 부품 매장 앞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진열해 둔 시가 330,000원 상당의 벤큐 컴퓨터 모니터 1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10.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시가 합계 17,894,000원 상당의 컴퓨터 부품 등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4419』 피고인은 사설 스포츠 토토 도박 등으로 30,000,000원 가량의 사채 빚을 지게 되자, 서울 용산구 일대 전자기기 매장에서 전자기기를 절취한 후 판매하여 빚을 갚고 생활비로 쓰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11. 1. 08:00경 서울 용산구 E에 있는 F 리빙관 6층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매장 내에서 피해자가 출근하지 않아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165,000원 상당의 H 슈퍼마리오 오디세이 세트 1개, H 스위치 본체 2개를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93』 피고인은 2018. 8. 25.경 불상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I에게 J으로 연락하여 “지금 육군3사관학교 동기회비를 내야하는데 부모님이 해외출장을 가서 돈을 못 보내준다, 돈을 빌려 달라, 내일 바로 갚아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