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7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98』 피고인은 2018. 11. 6.경 대전 유성구에 있는 식당에서 피해자 B에게 ‘돈놀이 자금을 빌려주면 이자도 주고, 원금은 한 달 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고,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피고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 및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00,000원을, 2018. 11. 13. 10,000,000원을, 2018. 11. 16. 10,000,000원을, 2018. 11. 20. 13,000,000원을, 2018. 11. 30. 8,000,000원을 각각 피고인 명의 C조합 계좌(D)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44,000,000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1371』 피고인은 2017. 11. 27.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당시 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피해자의 딸 F에 관하여 말하면서 “F의 변호사를 선임해 주어야 F가 빨리 나올 수 있다. 내가 아는 변호사를 소개하여 선임해 줄 테니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500만 원을 송금해 달라. 만약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500만 원을 바로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송금받더라도 피고인의 개인채무 변제,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F의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사용하거나 F를 위해 변호사를 선임할 생각도 없었으며,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1. 30.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D)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98』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