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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2.20 2018고단7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이너스 계좌의 사용권한을 부여받는 방법의 사기

가. 피고인은 2015. 12. 28.경 여수시 C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근무하던 유한회사 D 사무실 내에서 직장동료이던 피해자 B에게 “지금 진행 중인 개인회생절차 변제금의 몇 개월분을 한 번에 지불하면 국가에서 저금리로 지원해주는 대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생긴다. 돈을 빌려주면 몇 개월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한 다음 2개월 후에 저금리 대출 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개월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일시 납입하더라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피해자 명의로 E 은행에 1,500만 원 한도의 마이너스 계좌(F)를 개설하게 한 다음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위 1,500만 원에 대한 사용권한을 부여받고 2015. 12. 29.경부터 2016. 5. 10.경까지 체크카드로 합계 14,990,048원을 사용하고 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이에 상당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1.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개인회생 변제금 1회분만 더 지급하면 저리 대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변제금 납입 후 대출서비스를 받아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빌리는 돈을 사채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1회분의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입하더라도 저리 대출을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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