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467,320,000원 및 그 중 116,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9. 20.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이를 사료화한 후 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07. 1. 12.부터 2009. 12. 8.까지 피고 B의 대표이사였으며, 원고는 피고 B의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동시에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한편 2006. 1.경 D과 피고 C은 피고 B의 음식물쓰레기 사료화사업을 동업하기로 약정하고 E의 직원인 원고가 B의 실장으로서 공장부지 구입, 금융기관 대출, 각종 공사 및 인허가, 대외영업 등 업무 전반을 담당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의 기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피고 B은 음식물쓰레기 처리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부담해야 할 토지매매대금이 부족하자 원고에게 월 2%의 이자를 지급하겠다며 원고로 하여금 돈을 빌려오도록 하여 위 매매대금 중 일부인 116,000,000원과 법무사비용 20,000,000원을 주식회사 F(현 G 주식회사, 이하 ‘F’이라 한다
)로부터 차용하였는데, 원고가 위 136,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 B에게 위 대위변제금 및 그에 대한 약정이율에 의한 이자의 지급을 구한다. 2) 피고 B은 원고가 피고 B의 공사대금으로 H 등으로부터 차용하였다가 대위변제하고 채권양수받은 87,720,000원과 피고 B 대신 주식회사 승우에 지급한 150,000,000원, 피고 B에 빌려준 113,600,000원, 합계 351,320,000원에 대하여 피고 B이 월 이자를 2%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피고 C이 이를 보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가 피고 B에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2007. 2. 14.부터 2008. 1. 18.까지 7회에 걸쳐 합계 63,680,000원을 대여하였으므로 피고 B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