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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9.12.23 2007가합57478
손해배상(기)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 주식회사 동호는 각자 원고에게 2,351,208,987원 및 이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병합처리 방식 채택 및 설계용역계약 체결 1) 원고는 광명시 광명동 533 일대에 분뇨 처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해 2002. 8. 28. 피고 주식회사 대한콘설탄트(이하, ‘피고 대한콘설탄트’라고 한다

), 피고 주식회사 동호(상호가 ‘금호 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2005. 3. 21. 현재와 같이 변경되었고, 이하, ‘피고 동호’라고 하며, 위 피고들을 통틀어 ‘피고 설계사들’이라고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금액 300,000,000원으로 정하여 광명시 분뇨처리시설 설치사업 실시설계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설계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당초 음식물쓰레기의 경우 부천시가 건립하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할 계획이었는데, 경기도로부터 위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의 처리 용량이 축소되었으니 2005. 1.부터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직매립금지 방안’에 대비하여 자체적인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를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추가로 건설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하수병합 연계처리 공법을 적용하여 두 시설을 하나로 합쳐 건설하기로 하고, 2002. 12. 18. 위 피고들에게 위 분뇨처리시설에 음식물쓰레기를 병합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계하도록 하면서, 계약금액을 340,639,910원으로 변경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3) 2003. 2. 14.경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이라고 하고, 그 중 분뇨 처리 부분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 부분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에 관한 실시설계를 납품받았다. 4) 한편, 피고 설계사들은 2002. 8. 28. 공동수급표준협정을 체결하였는바, 위 협정에 의하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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