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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2.09.12 2012고단2254
폐기물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2. 28.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폐기물관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의 선고를 받아 2012. 1.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범죄사실 피고인 A, B은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여 처리하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인 G 주식회사로부터 2,500만 원을 받고, 주식회사 H으로부터 1,825만 원을 받으면서 위 각 업체들로부터 정상적으로 처리되지 않고 물기와 불순물만 일부 뺀 일명 ‘탈수케익’ 상태의 음식물쓰레기의 처리를 부탁받자 I 등 트럭 운전기사 등을 이용하여 인적이 드문 농촌의 밭 등에 투기하기로 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을 통하여 알게 된 C의 밭에 위 ‘탈수케익’을 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 26.경부터 같은 해

2. 5. 사이에 전남 영광군 K 등에 있는 C이 경작하는 밭에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 약 600톤을 25톤 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다음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위 밭에 흩뿌리는 방법으로 투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진술

1. L, M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P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진술조서

1. 결과보고서, 각 출장결과보고(11번, 27번, 29번, 36번, 38번), 각 현장사진(12번, 28번, 30번, 37번, 39번)

1. 비료생산업 등록증,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증, 폐기물중간처리업 허가증

1. 농협거래내역서(88번, 127번, 131번), G기업 거래내역, 거래내역조회(155번), 거래내역(157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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