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피고는 ‘광명시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공사’(이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라 하고, 그중 분뇨 처리시설을 ‘이 사건 분뇨 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이 사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라 한다
)의 발주자이다. 2) 원고들 및 성우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성우건설산업’이라 하고, 원고들 및 성우건설산업을 함께 ‘원고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시공사이다.
3) 피고보조참가인과 주식회사 동호 2005. 3. 21. 금호엔지니어링 주식회사에서 주식회사 동호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동호’라 하고, 피고보조참가인 및 동호를 함께 ‘이 사건 설계사들’이라 한다
)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설계사이다. 4) 동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동부엔지니어링’이라 한다)와 주식회사 한국종합기술(이하 ‘한국종합기술’이라 하고, 동부엔지니어링 및 한국종합기술을 함께 ‘이 사건 감리사들’이라 한다)은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감리사이다.
나.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개요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는, 광명시에서 배출되는 분뇨와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 사업비 20,278,000,000원으로 광명시 광명동 533, 534-1 일대 4,998㎡에 연면적 2,754.77㎡의 분뇨 및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이다.
다.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는 2003. 10. 27. 서울지방조달청을 통하여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입찰공고를 하였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한 원고등을 계약당사자로 선정한 다음, 2003. 12. 12. 원고등과 사이에 이 사건 처리시설공사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으며, 이후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