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1.12 2020고단1150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식당, 급식업체 등으로부터 음식물처리 수수료를 받고 음식물쓰레기를 수거한 후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이를 주변 농장에 사료로 무상 공급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는 일을 하였고, 피해자 B은 피고인으로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사료로 공급받아 닭을 키우는 농장을 운영하다가 피고인의 제의로 포항시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피고인의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과 피해자는 2015. 1.경부터 양산시 C에 있는 D농장(이하 ‘이 사건 농장’이라 한다)을 임차하여 함께 이 사건 농장을 운영하면서, 피고인이 임대차보증금, 월세를 지급하고 음식물쓰레기를 피해자에게 사료로 제공하고, 피해자가 돼지를 구입해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음식물쓰레기로 키운 다음 돼지를 판매한 대금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피해자가 2016. 2. 2.경부터 2016. 4. 15.경까지 돼지 841마리를 구입하여 사육하여 왔음에도 피고인이 2016. 2.경부터 피해자 소유의 돼지 중 일부가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여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게 되면서, 결국 피해자가 2016. 6. 7.경 위 돼지 841마리 중 549마리를 남겨둔 채 이 사건 농장을 떠났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위 돼지 549마리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6. 8.부터 2016. 8. 23.경까지 이 사건 농장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위와 같이 보관한 위 돼지 549마리 중 518마리를 판매하고 그 대금 212,832,690원을 지급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대금의 반환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