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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9.22 2016가단2090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360,56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15.부터 2016. 9.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피고는 임차하는 점포에서 식당영업을 할 목적으로 2012. 5. 30. C로부터 서울 양천구 D빌딩 1층 중 46.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에 월 차임 및 관리비 합계 2,398,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매월 25일(선불로 지급)에 지급하기로 하고, 임대차기간은 2013. 5.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 곳에서 식당영업을 하였다.

나. C의 채권양도 C는 2014. 3. 4.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차임 및 관리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하는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고, C로부터 채권양도통지권한을 위임받은 원고가 2014. 3. 4.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고 차임 및 관리비, 향후 발생할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3. 5. 30.경 한 차례 갱신되어 계속되다가 2014. 3. 20.에 피고의 갱신거절로 2014. 5. 30.에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라.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전체 건물의 경매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전체 건물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실시되어 2016. 6. 14. 경매에 의한 매수인인 주식회사 효남건설(이하 효남건설이라 한다)이 매각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효남건설에게 이전되었다.

마. 피고는 2016. 6. 22. 이 사건 점포를 효남건설에게 인도하였다.

바. 피고는 2014. 3. 25.부터 C 및 원고에게 차임, 관리비,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1, 2, 3,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 취지

2. 판 단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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