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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가단1621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10,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1.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5. 30.경 C와 사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300,000원(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한다), 임대차기간 2011. 5. 30.부터 2013. 5. 30.까지로 하여 피고가 C로부터 그 소유의 서울 송파구 A상가 B동 B110-1호, B111-1호, B112-1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D, E’이라는 상호의 식당을 운영하다가, 2013. 6.경 폐업을 하고 위 점포를 C에게 인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점포가 속해 있는 A상가의 관리주체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0.부터 2013.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발생한 관리비(연체료 포함) 합계 6,210,310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8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관리비는 피고가 부담하기로 정하여진 점, 이에 따라 피고는 한동안 A상가의 관리주체인 원고에게 관리비를 정상적으로 납부하였고, 2012. 4. 3. 원고에게 당시의 미납 관리비인 1,075,010원을 2012. 4. 16.까지 납부한다는 내용의 확약서(갑13호증)를 작성하여 주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이 사건 점포를 사용수익하는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하므로(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그 임대차기간 동안 발생하는 관리비납부의무를 C로부터 인수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 관리비납부의무를 지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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