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02.06 2014가단15643
점포명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제주시 C[도로명주소 제주시 D] 지상 철근조 스라브즙 2층...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 A은 2011. 6. 28. 원고 소유의 주문 기재 점포를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6개월), 6개월 차임 22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피고 B는 피고 A이 위 임대차계약에 기하여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
그런데 피고 A은 2012. 1. 1.부터 2014. 12. 31.까지의 차임 1,320만 원과 관리비 1,140,200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연체 차임과 관리비 합계 14,340,200원에서 보증금 500만 원을 공제한 9,340,200원과 2015. 1. 1.부터 위 인도완료일까지 매월 366,666원(2,200,000원×1/6) 상당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