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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82308
건물명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4,157,060원 및 2014. 10. 1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5. 1. 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70만 원, 인도기한 2005. 2. 10., 계약기간 인도일로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서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고, 피고는 2014. 10. 16.부터 차임을 연체하였으며, 2017. 7.분까지의 관리비 4,157,060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7. 8. 30.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명도하고, 연체 관리비 4,157,000원과 2014. 10. 16.부터 위 명도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연체 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차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 임차권을 포기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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