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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5가단366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0원에서 2014. 10. 1.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4. 4. 9.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80만 원(2014. 6. 1.부터 매월 1일에 선불), 임대차기간 2014. 4. 23.부터 2017. 4. 22.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차인이 계속하여 2회 이상 차임의 지급을 연체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2) 피고는 2014. 10. 1.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원고는 2015. 1. 15. 3기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점포를 위와 같이 인도받은 이후로 현재까지 음식점으로 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5호증의 1, 을 제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이르렀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4. 10. 1.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1,800,000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① 이 사건 점포를 임차한 후 5,000만 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식당영업을 위한 시설을 하였으므로 원고로부터 시설비를 지급받아야 하고, ② 원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①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시설비 5,000만 원을 지출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가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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