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23 2019가단12267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6. 30. D과 사이에 D 소유의 서울 광진구 E 외 2필지 지상 상가 1층 F, G호(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지하창고 보증금 1,000만 원 포함), 차임 월 120만 원, 임대차기간 2004. 6. 30.부터 24개월’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D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7,000만 원을 모두 지급하고 D으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그곳에서 ‘H마트’를 운영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임대기간 종료 후에도 갱신되면서 차임은 월 140만 원으로 증액되었고, 그 이후 원고는 2013. 4. 23.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한편, 피고 C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서울 광진구 I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법인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다. 라.

피고 조합은 재건축사업에 따른 매도청구권에 기하여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매수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뒤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인 2019. 11. 21. 원고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에서 2018. 3.분부터 2019. 10.분까지 원고가 지급하지 않은 차임 2,800만 원(= 차임 140만 원 × 20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5,200만 원(= 8,000만 원 - 2,8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9. 11. 15.경 피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원고는, 2017. 10.경 이 사건 점포가 소재한 서울 광진구 I 일대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