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ㆍ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7.경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알게 된 대출업체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6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 신용 점수가 부족하니 당신의 체크카드를 넘겨주면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이 가능하도록 해주겠다.”라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여, 같은 날 서울 동작구 B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받고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진술서
1. 입금거래명세표, C은행 금융거래정보 관련 자료 [피고인은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스스로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실행하는데 체크카드가 사용된다는 것을 알면서 이를 건네준 점, 피고인의 연령과 사회적 경험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리라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3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