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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3.31 2019고단282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2.경 'B금융지원센터' 직원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받기에는 신용점수가 부족한데 체크카드로 입출금 거래내역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올려서 3,000만 원까지 대출해주겠다’라는 연락을 받고, 피고인의 신용으로는 대출을 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거짓으로 신용등급을 높여 대부업체를 기망하여 대출을 받는 소위 ‘불법 작업대출’을 받기로 하고, 2019. 6. 13.경 대구 서구 비산7동에 있는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 및 E은행 계좌(F)에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2매를 위 성명불상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카카오톡으로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거래내역서, 금융거래정보 제공 관련 회신, 예금 거래신청서, 거래명세표, C은행 통장사본, 대출광고 문자메시지, 대출업자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캡쳐 자료, 휴대폰 통화내역 및 문자메시지 발송내용, 계좌거래내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접근매체 대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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