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8. 13.경 B은행 직원을 사칭한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월급을 받은 것처럼 거래내역을 만들어 대출을 받게 해준 다음 체크카드는 돌려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8. 17.경 경산시 경안로 216에 있는 경산중방동우체국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D)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계좌(계좌번호 F)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E 계좌(계좌번호 G)에 연결된 체크카드 1장 합계 3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정서
1.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수사보고(피의자 A I 대화 사진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A 명의 E 2개 계좌 거래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한 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3개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