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2.초경 창원시 의창구 소재 B시장에 있는 ‘C’ 가게에서, 전화상으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마카오에서 도박하는 사람들의 돈을 환전해야하는데, 계좌를 이용하게 해주고 입금된 돈을 이체해주면 월 300만원을 주겠다”라는 취지의 불법 외국환 거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그 무렵 창원시 의창구 팔용동에 있는 창원시외버스 터미털에서 버스 수화물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에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하게 할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진정서, 진술서
1. 전자금융이체결과 확인서, 영장회신(계좌거래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한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해할 뿐 아니라 다른 범죄에 활용되어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높아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다.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