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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327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8. 8.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라는 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세금 절감을 위해 필요하니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1주일간 빌려주면 대가로 계좌 1개당 8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는 말을 듣고, 2018. 8. 24. 17:00경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371 창원종합버스터미널에서 고속버스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번호: D)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1매, OTP생성기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고 비밀번호를 전화로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금융거래내역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대가 약속 접근매체 대여의 점),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 대여한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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