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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9 2018고단589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는 방법으로 신용도를 높여 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같은 날 대구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 C은행 계좌(계좌번호 : D, E)에 연결된 체크카드 2장을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전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정서

1. 수사보고(계좌명의자 A 전화 조사)-C은행 회신 자료, 수사보고(피의자가 양도한 추가 체크카드 특정 및 거래내역 편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금융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해함은 물론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므로 이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또한 피고인이 2개의 체크카드를 대여하였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로 사기범죄에 사용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 범행으로 별다른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13년경 음주운전으로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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