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개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장흥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4. 3. 19:30경 광주 남구 서동에 있는 C 한의원 인근 교차로에서 피해자 D(64세)이 운전하는 택시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팔을 부딪치고서는 마치 피해자가 과실로 위 택시의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팔을 충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피해변상 조로 담뱃값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사고 발생 경위를 수상히 여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은 2014. 6. 6. 13:20경 광주 광산구 송정공원로 9-1에 있는 옛터식당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E(여, 44세)가 운전하는 차량 조수석 측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꿈치를 세게 부딪치고서는 마치 피해자가 과실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충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사람을 치면 어떡해요! 파스 값 3만 원만 줘요!”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6. 13:22경 위 2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F(49세)이 운전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오른쪽 팔꿈치를 부딪치고서는 마치 피해자가 과실로 위 차량의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팔꿈치를 충격한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왜 사람을 치고 가요! 파스 값 3만 원만 줘요!”라고 말하여 3만 원을 편취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당신이 먼저 다가와서 들이받은 것 아니냐”라고 말하자 단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한 채 미수에 그쳤다.
4. 피고인은 2014. 6. 16. 17:50경 평택시 평택로 89에 있는 국제세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