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0. 2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동종 범죄전력이 6차례 있다.
2. 범죄행위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년 3월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5만 원을 교부받았다.
나.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E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다. 피해자 F에 대한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7. 3. 4.경 서울 강남구 D 골목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는 G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일부러 부딪히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피해자에게 파스 값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B,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B,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의 범행을 휴대폰으로 촬영한 동영상), 수사보고(피해자 B 상대 피해경위 청취)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각 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미수감경 형법 제25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각 사기미수의 점에 대하여)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