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20.1.8. 선고 2019고단3781 판결
공갈,사기,사기미수,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배상명령신청
사건

2019고단3781, 4165(병합) 공갈, 사기, 사기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2019초기973 배상명령신청

피고인

A

검사

김유완(기소), 윤기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건수(국선)

배상신청인

B

판결선고

2020. 1. 8.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21만 원 및 이 배상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위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배상신청인의 나머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14.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4월을 각 선고받아 2018.6. 2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1. 17.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9고단3781』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수법(속칭 '손목치기') 또는 좁은 골목길에서 고의로 차량 접촉 사고를 유발한 후 피해자 측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의 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교부 받기로 마음먹었다.

1. 공갈

피고인은 2019. 6. 21. 16:00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D 안과' 옆 골목길에서 피해자E(여, 57세)가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피고인의오른 손을 살짝 부딪힌 후, 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피해자가 그대로 진행하자 피해자의 차량을 뒤쫓아가, 피해자에게 "왜 나를 치고 도망가느냐, 경찰을 부르면 뺑소니가된다."고 말하여 마치 경찰에 피해자를 뺑소니로 신고하여 처벌 받게 할 것처럼 겁을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6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으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1.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합계 2,050,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2. 17. 20:46경 대전 서구 I 인근 골목길에서 J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K의 아들 L이 운전하는 M K5 승용차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로인해 반대 차로를 조금 침범한 상태로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K5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고의로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5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G계좌(H)로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9. 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88명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17,872,000원 상당의 금원을 교부받았다.

3. 사기미수

가. 피고인은 2019. 6. 19. 11:00경 대전 서구 N에 있는 O 앞 골목길에서 피해자 P이운전하는 Q 스파크 승용차의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피고인의 오른 손을 살짝 부딪친 후,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금을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G계좌(H)로 송금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실수로 피고인의 위 G계좌가 아닌 R 명의의 G계좌로 송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나. 피고인은 2019. 8. 8. 13:30경 대전 서구 S에 있는 T 인근 골목길에서 접촉사고를유발할 의도로 J 아반떼 차량을 도로 중간에 가깝게 주차하여 놓은 후, 피해자 U가 운전하는 V 쏘나타 승용차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을 피해 위 골목길을 진행하다가 피해자의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로 피고인의 차량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를 접촉하게 되자, 마치 피해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다. 피고인은 2019. 8. 11. 09:35경 대전 서구 W 인근 골목길에서 제3의 나항과 같은방법으로 차량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마치 피해자 X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행동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합의금을 지급받지 못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4.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8. 21. 08:30경 대전 서구 Y 인근 골목길에서 Z이 운전하는 AA SM6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고의로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Z으로 하여금 피해자 AB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2019. 8.22.경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3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아 취득하였다.

『2019고단4165』

피고인은 생활비가 없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생활비를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에 고의로 손을 부딪치는 등의 수법(속칭 '손목치기') 또는 차량간 고의로 접촉 사고를 일으키는 방법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상대방에게 합의금을 받는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4. 21:40경 대전 서구 AC 뒤 도로에서 AD가 운전하는 AE 개인택시 차량이 진행하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손목 부분을 고의로 부딪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위 AD로 하여금 피해자 AF에 보험접수를 하도록 하고 마치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보험금 등을 청구하여 피해자로부터 병원치료비 42,660원, 합의금 300,000원 등 합계 342,660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치료비, 합의금 등 합계 2,663,77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아 이를편취하거나 보험금 접수 후에 보험금 지급을 포기하여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9. 3. 15, 12:10경 대전 서구 중반 5길19에 있는 중앙선이 표시된 편도1차로의 도로에서 J 아반떼 차량을 운전하던 중 피해자 AG가 운전하는 AH 개인택시가 도로 양측에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중앙선을 조금 침범한 상태로 맞은 편 차선에서다가오는 것을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를 위 아반떼 차량의 운전석 사이드미러로 고의로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피해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동하면서 합의금을 요구하여 피해자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G은행 계좌로 1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총 3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의금 명목으로 총 400,000원을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378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I, X, AJ, P, AK, E, AL, AM, Z, AN, AO, AP, AQ, AR, AS, AT, AU, AV, AW,AX, AY, AZ, BA, BB, BC, BD, BE, BF, BG, BH, BI, B, BJ, BK, BL, BM에 대한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각 피해자들에 대한 전화통화 또는 피해자들 관련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누범전력 확인, 개인별 수용현황)

『2019고단41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N, BO, BP, BQ, BR, BS, BT, BU, BV, BW, BX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Y의 진술서

1. 범죄일람표 각 범행관련 보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 제30조(사기미수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제8조(보험사기의 점), 형법 제350조, 형법 제30조(공갈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1. 경합범가중

양형의 이유

반성하고 있는 점, 상당수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가 100명을 넘고, 피해액도 2,000만 원을 넘는다. 이종 범죄의 집행유예 기간 중동종 범죄를 저질러 위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상당기간 구금되어 있었음에도 반성하지않고, 출소한지 1달만에 같은 범행을 반복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엄벌은 불가피하다.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에 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편취금 21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러나 배상명령은 민사상의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을 명하는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은 배상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에 배상금원 지급의무의 이행지체에 빠지고, 배상금원에 대한 지연이율도 민법상 법정이율을 따라야 한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편취금 21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배상명령을 송달받은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에서이유 있고, 이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판사

판사 문홍주

별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