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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1 2020고정131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는 14년 동안 알고 지내 온 동갑내기 친구 관계로,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들이다.

피고인과 B 는 이면도로에서 마주 오는 자동차의 사이드 미러에 고의로 신체 부위를 부딪치는 속칭 ‘ 손목 치기’ 수법으로 사고를 야기한 후 차의 운전자인 피해 자로부터 ‘ 파스 값’ 명목으로 합의 금을 받아 내기로 범행을 사전 공모한 후 비좁은 골목길을 둘이 함께 걸어가다 범행대상이 될 만한 차량이 보이면 입으로 소리를 내 어 미리 신호를 보내고 그 차의 양쪽으로 갈라져서 걸어가는 방법으로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킨 후 고의사고를 유발 해 왔다.

1. 피고인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9. 2. 20. 10:1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D 운전의 E 봉고 화물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해 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현금 1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9. 8. 23. 13:30 경 수원시 팔달구 F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G 운전의 H 제네 시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해 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파스 값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9. 9. 6. 19:35 경 익산시 I 앞 노상에서 마주 오던 피해자 J 운전의 K 싼 타 페 승용차를 발견하고, 그 차량에 다가가 피해 차의 조수석 사이드 미러에 오른팔 부위를 고의로 부딪친 후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합의 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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