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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고정128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의로 자동차에 부딪친 다음 실제 교통사고로 가장하여 자동차 운전자로부터 교통사고 합의금품을 받아내려고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4. 10. 23:4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D(19세)가 운전하는 E 레이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고의로 차량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접촉한 다음,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디스플러스 담배 한 갑, 파스 한 개 등 시가 합계 7,600원 상당의 금품을 교부받았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5. 4. 13. 08:55경 서울 강북구 F에 있는 G식당 앞 이면도로에서 피해자 H(29세)가 운전하는 I 로체 승용차가 진행해 오는 것을 목격하고 고의로 차량 조수석 쪽 사이드미러에 오른팔을 접촉한 다음, 마치 실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금액을 알 수 없는 합의금을 받으려다 피해자가 합의금 지급을 거절함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 J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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