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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19고정2669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구성요건에 맞추어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1. 위계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6. 6. 07:5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C이 운행하는 D 포터Π 차량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보행하며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부분을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뒤로 제쳤다가 고의로 충격하였음에도 위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C을 속이고 C은 그 즉시 차량에서 하차하여 E(주)에 보험접수를 하는 등 통상적인 교통사고 절차를 이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07:52경부터 07:59경까지 2회에 걸쳐 “트럭이 사람을 치고 도주하는 길입니다.”라고 허위의 112신고(사건번호 : 4727, 4760)를 하여 서울관악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 2명의 경찰관을 출동하게 하고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교통사고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관악경찰서 교통조사계에 사건접수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계로써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9. 6. 6. 07:50경 서울 관악구 B앞 노상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마주오는 D 포터Π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에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가 들이받히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C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C을 상대로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행세하며 합의금을 교부받을 의사로 위 차량이 마주오는 것을 보고도 피하지 않고 피고인의 오른쪽 팔꿈치를 이용하여 뒤로 제쳤다가 위 차량의 조수석 사이드미러를 고의로 충격한 것이고, C이 위 차량을 운행하다가 피고인을 들이받은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거짓말에 속은 C으로 하여금 피해자 E(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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